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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882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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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3] [[시행일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