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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882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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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