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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2012.2.22 제113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1>까지 생략
<672>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1>까지 생략
<672>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7 제139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7.3.21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7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3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의"를 각각 "해양경찰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9, 제30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3항·제5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3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의"를 각각 "해양경찰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9, 제30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3항·제5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0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5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9.8.20 제1651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13 제180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8958호(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