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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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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근로시간)
총톤수 5백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는 갑판부와 기관부의 직원 또는 속원으로서 항해당직을 할 직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항해중 또는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이내, 1주에 48시간이내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