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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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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행정관청에 대한 원조의 청구)
①선장은 려객 기타 선내에 있는 자가 폭발되기 쉬운 물건, 독약 또는 극약 기타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또는 선내에 있는 자의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미치게 하거나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그 직위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선장이 전항의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원조를 청구받은 행정관청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