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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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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법령과 단체협약의 준수)
①해운관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
②해운관청은 취업규칙이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원로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변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