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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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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