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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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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6 제11241호(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2.4.27]]
②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후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