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안관찰법

법률 제13764호 일부개정 2016. 01. 1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