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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 국방과학기술혁신법

법률 제1994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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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 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