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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 국방과학기술혁신법

법률 제1994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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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