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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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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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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로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1.8.29]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