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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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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① 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문화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