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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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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1.6.10]]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