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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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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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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시행일 2024.5.17]]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삭제 [2015.3.27] [[시행일 2016.3.28]]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