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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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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