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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11 ] [[시행일 2019.6.12]]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11
부칙 [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제4조 (이용사·미용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이용사·미용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면허로 본다.
제5조 (영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업자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로 본다.
제6조 (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제4조 (이용사·미용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이용사·미용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면허로 본다.
제5조 (영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업자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로 본다.
제6조 (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생략
<64>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생략
<64>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0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중위생영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 통보를 한 자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제3조제1항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 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개선명령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개선명령 받은 사항이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말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중위생영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 통보를 한 자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제3조제1항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 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개선명령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개선명령 받은 사항이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말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⑩ 생략
⑪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⑩ 생략
⑪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 제7조제1항 · 제9조제1항 · 제10조 · 제12조제1항 ·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업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이미 영업 중인 새로운 목욕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 · 제7조제1항 · 제9조제1항 · 제10조 · 제12조제1항 ·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 제14조 ·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 제7조제1항 · 제9조제1항 · 제10조 · 제12조제1항 ·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업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이미 영업 중인 새로운 목욕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 · 제7조제1항 · 제9조제1항 · 제10조 · 제12조제1항 ·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 제14조 ·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6.9.27 제80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제84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신고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신고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14 제868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4> 까지 생략
<4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항제1호 후단, 제4항제2호 후단, 제5항 후단 및 제7항, 제5조제1호 및 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4> 까지 생략
<4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항제1호 후단, 제4항제2호 후단, 제5항 후단 및 제7항, 제5조제1호 및 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26호]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③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③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제1호 후단ㆍ제4항제2호 후단ㆍ제5항 후단ㆍ제7항, 제5조제1호ㆍ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단서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제1호 후단ㆍ제4항제2호 후단ㆍ제5항 후단ㆍ제7항, 제5조제1호ㆍ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단서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5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2>까지 생략
<46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2>까지 생략
<46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135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2.3 제139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재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의 기간 내에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생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사등에관한법률(법률 제5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위생시험사로서 법률 제5842호 위생사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위생사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재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의 기간 내에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생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사등에관한법률(법률 제5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위생시험사로서 법률 제5842호 위생사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위생사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12.12 제151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8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1항제4호의2, 제11조의2제1항 및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1항제4호의2, 제11조의2제1항 및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5 제162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3 제167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위생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위생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19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1 제186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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