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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제91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2. 19.("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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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2.19] [[시행일 2008.3.20]]
⑦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
⑧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