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① 국내(國內)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5.24][[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