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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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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사용)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