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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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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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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6.1.7]]
[본조개정 2017.10.24 제58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58조의5는 제58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