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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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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20.2.4] [[시행일 2021.2.5]]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