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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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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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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환·환불중재
나.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