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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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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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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교환·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