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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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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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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②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