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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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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