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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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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12(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9.1.1]]
[본조개정 2020.2.4 제47조의11에서 이동] [[시행일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