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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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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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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1.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