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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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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①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할 내압용기로서 내압용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5.24][[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