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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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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