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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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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일 2015.7.29]]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제43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73조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0조
[본조신설 2011.5.24][[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