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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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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