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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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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②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인증대체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