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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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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7.10.24, 2020.2.4] [[시행일 2021.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