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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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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