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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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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