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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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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5]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본조신설 20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