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인사청문회법

법률 제17123호 일부개정 2020. 03. 2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검증)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