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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법률 제17123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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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과보고서)
①위원회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04.]
②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중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로 본다. [신설 2003.02.04.]
[본조제목개정 200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