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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616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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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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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한시정원)
①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4.16, 2021.2.25]
② 삭제 [2021.2.25]
③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0.6.30]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신설 2021.2.9]
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2.9]
⑥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⑦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⑧ 모성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4.13]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4.13]
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4.13]
[본조신설 2019.2.26] [[시행일 2019.3.31]]
[본조개정 2019.4.16제4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