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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56호 일부개정 2020. 1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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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삭제 [2016.1.19] [[시행일 2016.1.25]]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