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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56호 일부개정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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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8.6.26]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6.26]
[본조신설 2017.1.26 종전의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