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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56호 일부개정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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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6 종전의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