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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55호 일부개정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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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