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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43호 일부개정 2023.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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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4]
[본조개정 2021.6.30 제79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8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