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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43호 일부개정 2023.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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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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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28]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단위별 구축 목표
2. 고속도로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
3.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2. 인구수, 소득수준,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시행일 2021.7.14]]
[본조개정 2022.4.12 제79조의16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17은 제79조의18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