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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여객자동차법

법률 제20296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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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조정 절차 등)
①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2조
삭제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