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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여객자동차법

법률 제20296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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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3.23] [[시행일 2021.9.24]]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본조개정 2021.3.23 제51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