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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여객자동차법

법률 제20296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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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