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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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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교와 사회교육)
①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당해 학교의 시설장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사회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